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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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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이민·부녀·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보건국·의정국·약정국·사회국과 부녀아동국을 둔다.
③로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로동청을 둔다.
④로동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에 로동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