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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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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94·12·23, 1996·8·8>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로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