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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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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73·3·3>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