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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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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