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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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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각 부의 독립과·국·과장)
①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②각 부·청·처와 위원회의 국장은 리사관 또는 기감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③전항의 공무원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