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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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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자치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