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부칙 <제552호,1960.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부칙 <제14호,1961.5.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631호,1961.6.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61.7.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1961.7.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1961.8.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1961.8.2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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