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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56·2·1>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56·2·1>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