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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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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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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위한 계획의 종합적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개정 1967·3·30>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기획차관보 1인과 운영차관보 1인을 두되, 기획차관보밑에 경제기획국과 예산국을 두고 운영차관보밑에 경제협력국을 둔다.<개정 1967·3·30>
⑤삭제<1970·1·1>
⑥경제기획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
⑧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⑨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