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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3.21 법률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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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조약 기타 국제협정, 대외경제, 재외국민의 보호·교도 및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의전장실·정무국·방교국·통상국·정보국과 문서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