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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2114호 일부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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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