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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5 법률 제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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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정보·법령과 조약의 공포·정기간행물·선전 및 선전을 위한 영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본조신설 196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