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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정보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