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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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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법제처)
①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③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법제처의 사무를 통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