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법제처)
①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③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법제처의 사무를 통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제처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⑥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