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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치안·소방·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개정 1956·2·1>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개정 1956·2·1>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치안·소방·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개정 1956·2·1>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개정 19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