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전기와 특허·계량 및 규격표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전기국과 공업국을 둔다.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전기와 특허·계량 및 규격표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전기국과 공업국을 둔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