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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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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전기와 특허·계량 및 규격표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전기국과 공업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