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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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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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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내각사무처)
①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내각사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④처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내각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내각사무처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⑦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