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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5 법률 제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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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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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1·6·22>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삭제<1961·7·22>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차관 1인과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개정 1961·8·25>
④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1·8·25>
⑤기획조정관은 1급공무원으로 하고, 그 부의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장,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61·8·25>
⑥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61·8·25>
⑦삭제<196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