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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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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복흥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둔다.
④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삼가하며 정무를 처리한다.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⑤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국무원이 총사직한 때에는 정무차관은 장관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한다.
⑦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