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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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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4·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