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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2 법률 제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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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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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1·6·22>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삭제<1961·7·22>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둔다.
④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삼가하며 정무를 처리한다.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⑤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국무원이 총사직한 때에는 정무차관은 장관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한다.
⑦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