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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