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변·전신·전화·우변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부칙 <제354호,1955.2.7>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외자구매처림시설치법·림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는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이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토목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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