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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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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변·전신·전화·우변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