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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0.7.1 법률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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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