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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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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산림, 축산과 수산(어선건조와 어항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 농업생산국, 양정국, 농지국, 산림국, 축산국과 수산국을 둔다.<개정 1962·6·18>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지도국과 수련소를 둔다.
[전문개정 196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