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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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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