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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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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각 부·실과 청의 국장은 리사관 또는 기감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전항의 공무원은 타의 관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