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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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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8·7·24>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차관보와 광공차관보를 두되 상역차관보 밑에 상역국과 통상진흥국을 두고 광공차관보밑에 광무국·동력국·공업제1국·공업제2국과 중소기업국을 둔다.<개정 1968·7·24, 1970·8·3>
③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④특허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
⑤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⑥중앙계량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
⑦광공업제품의 표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⑧표준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