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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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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