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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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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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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차관보와 광공차관보를 두되 상역차관보밑에 상역국을 두고 광공차관보밑에 광무국·전기국·공업제1국과 공업제2국을 둔다.
③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④특허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⑥중앙계량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광공업제품의 표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⑧표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