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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773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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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개정 2004.9.2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