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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2.9 법률 제5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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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④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