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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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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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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부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복흥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헌법 제52조에 규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전항의 순서에 의하며 무소속국무위원은 체신부장관인 국무위원 다음에 그 임명일자의 선후의 순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