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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256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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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1·1·29]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