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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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4.20]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
[전문개정 1981.4.20]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군을 말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7.3.29,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5조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19]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7.3.29]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9.5.24, 2005.3.24, 2005.12.29]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간의 보직변경(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간의 보직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1981.4.20,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7조(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2005.3.24] [[시행일 2005.5.24]]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7.1]]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7.1]]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8조(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등)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1의2.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2년 이상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과 그 관련 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동 분야에 근무한 자
3.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29]
1.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일전 3년 이내에 「정당법」 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⑧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⑨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4.3.11]
[본조신설 1999.5.24]
제8조의2(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8조의3(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8조의4(위임규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③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63.12.16,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5, 1994.12.22]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12.29]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일 2006.7.1]]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③삭제 [1973.2.5]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78.12.5]
[본조제목개정 1999.5.24]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
[본조제목개정 1999.5.24]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2.5]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94.12.22]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4.12.22]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1.4.20]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2.5]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1.5.31]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⑤삭제 [1991.5.31]
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5, 1994.12.22]
제14조의2
삭제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전문개정 1991.5.31]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4.12.22]
[전문개정 1991.5.31]
제17조(감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0.20, 1998.2.28, 1999.5.24]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19조(인사기록)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2.5]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5.3.24]
제22조의2(직무분석)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대상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3.24]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이한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2.5, 2002.1.19]
제25조
삭제 [1973.2.5]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①임용권자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③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형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과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3.29]
[본조신설 2005.3.24]
[본조제목개정 2007.3.29]
제27조(결원보충방법)
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2007.3.29]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6.7.1]]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7.3.29]
[전문개정 1973.2.5]
제28조의2(전입)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64.5.26]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3.2.5]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28조의5(공모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29조(시보임용)
①5급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4.12.22]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1981.4.20]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73.2.5]
제30조
삭제 [1981.4.20]
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1.5.31,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1981.4.20]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⑦선거관리위원회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제32조의2(인사교류)
①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
제32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교수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
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1997.12.13, 2005.12.29] [[시행일 2006.7.1]]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중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1997.12.13]
[본조신설 1978.12.5]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제33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2007.3.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81.4.20]
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1981.4.20, 1998.2.28,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삭제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국회 및 법원 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
④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⑤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1997.12.13]
제37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시행일 2003.1.1]]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3.2.5]
[본조제목개정 2002.1.19] [[시행일 2003.1.1]]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78.12.5, 1994.12.22]
②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4.12.22]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5.10.20, 1973.2.5, 1978.12.5, 1994.12.22, 2005.12.29] [[시행일 2006.7.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78.12.5]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③채용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3.2.5]
[본조개정 1981.4.2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삭제]
제40조(승진)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본조개정 1981.4.20 종전 제40조제39조로 이동]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1994.12.22]
⑤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1981.4.20]
제40조의3(승진심사)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2, 1998.2.28, 1999.5.24]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5.31]
[본조개정 1991.5.31 종전 제40조의3제40조의4로 이동]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본조개정 1991.5.31 제40조의3에서 이동]
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기관간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응시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86.12.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43조(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3.24, 2005.12.29, 2007.3.29]
②공무원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또는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5.3.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5.3.24]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2
삭제 [1978.12.5]
제43조의3
삭제 [1978.12.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③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⑥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81.4.20]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4.12.22]
제48조(실비변상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81.4.20]
제49조(국가기관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변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3]

제6장 능률

제50조(교육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2.5, 2007.3.29]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2007.3.29]]
③각 기관의 장 및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3.29]
④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본조제목개정 2007.3.29]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8.2.24, 1999.5.24]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제53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4.20]
[전문개정 1973.2.5]
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제1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 1994.12.22]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2.12.28]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제61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5, 1981.4.20, 1994.12.22]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197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73.2.5, 1981.4.20]
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2.16, 1981.4.20]
②삭제 [1973.2.5]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981.4.20, 1991.5.31, 2004.3.11, 2005.12.29]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시행일 2006.7.1]]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직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신설 1981.4.20]
제70조의2(적격심사)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 또는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기간 등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12.2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시행일 2006.7.1]]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시행일 2006.1.28]]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2004.3.11, 2007.3.29] [[2008.1.1]]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시행일 2008.1.1]]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7.3.29]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19]
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2.1.19,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7.3.29] [[시행일 2008.1.1]]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시행일 2008.1.1]]
8. 제7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06.1.28]]
[전문개정 1978.12.5]
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개정 1981.4.20]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1조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개정 2004.3.11 종전 제73조의2제7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4.6.12]]
제73조의3(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1.4.20,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1.19, 2005.12.2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97.12.13]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신설 1981.4.20,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91.5.31]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5.10.20]
[본조개정 2004.3.11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제73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04.6.12]]
제73조의4(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1.5.31,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1978.12.5]
[본조개정 2004.3.11 제73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4.6.12]]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 2006.7.1]]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시행일 2006.7.1]]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0세
연구사·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③삭제 [1998.2.24]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설 1978.12.5]
제74조의2(명예퇴직등)
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2.12.18]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1998.2.24, 2002.1.19]
[본조신설 1991.5.31]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시행일 2002.7.1]]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1.5.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개정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제76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⑥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⑦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91.5.31]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2.12.28]
제77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1981.4.20]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제2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81.4.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3.2.5]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④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3.2.5, 1981.4.20, 1994.12.22, 1999.5.24,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65.10.20, 1981.4.20]
제80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1.4.20]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4.20]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1994.12.22]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징계의 절차)
①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②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1.4.20]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1991.5.31]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3.2.5]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4.12.22]
[본조신설 1973.2.5]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5, 1981.4.20, 1982.12.28, 1997.12.13]

제12장 보칙

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8.12.5]
[본조개정 1981.4.2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삭제]
제86조
삭제 [1981.4.20]
제87조
삭제 [1981.4.20]
제88조
[본조개정 1981.4.20 종전 제88조제85조로 이동]
부칙 [1963.4.17 제13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5.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63.12.16 제15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64.5.26 제16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65.10.20 제1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1973.2.5 제24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 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1978.12.5 제31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1981.4.20 제34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 급 | 1 급 |
| 2 급 갑 류 | 2 급 |
| 2 급 을 류 | 3 급 |
| 3 급 갑 류 | 4 급 |
| 3 급 을 류 | 5 급 |
| 4 급 갑 류 | 6 급 |
| 4 급 을 류 | 7 급 |
| 5 급 갑 류 | 8 급 |
| 5 급 을 류 | 9 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1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1982.12.28 제35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6.12.31 제39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1988.8.5 제40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총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를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②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5.31 제43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항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1.30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부칙 [1994.7.20 제4763호(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가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1994.12.22 제48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5호(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1998.2.24 제55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1999.1.21 제5681호(국가안전기획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809호(海難審判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1999.5.24 제59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60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9 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2.12.18 제6788호]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4.3.11 제71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3.24 제74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8 제7614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2항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3.2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8>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0>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1>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7>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3>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② 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3.29 제83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