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3. 국무총리·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지방관서의 청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차관보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5.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6. 법관·검사,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군인·군속
7. 비서관·비서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2·16>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류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항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갱을 말한다.
7.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류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7조
삭제 <1973·2·5>
제8조
삭제 <1973·2·5>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제10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 1973·2·5, 1978·12·5>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2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삭제 <1973·2·5>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78·12·5>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2·5>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1965·10·20>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삭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유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
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리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제15조(결정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7조(감사)
①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5·10·20>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3·12·16>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19조(인사기록)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전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역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2·5>
제25조
삭제 <1973·2·5>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결원보충방법)
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난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28조의2(전입)
국회·법원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5·26]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제29조(시보임용)
①3급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73·2·5]
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③3급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4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④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4·5·26>
⑤2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5·10·20>
⑥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1965·10·20>
②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의 3급이상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특별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6>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항 이외의 일절의 임용권을 가진다.
③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인사교류)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0·20]
제32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간에 겸임을 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의 각 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의 사유·파견기간·파견절차·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3조(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전항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귀화자
2. 한국교육기관에서 6년이상의 교육을 리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어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자. 다만,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례외로 한다.
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행정기관소속 3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하고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변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년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8·12·5>
②3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5·10·20, 1973·2·5, 1978·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8·12·5>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거하여 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3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40조(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용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41조(승진임용방법)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이내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전원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위의 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임용방법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및 그 합격자의 승진임용순위·예상결원의 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3·2·5]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4·5·26>
제43조(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당연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2
삭제 <1978·12·5>
제43조의3
삭제 <1978·12·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불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난한 특수직의 봉급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②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과 균형을 도모하여야 하며,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과 제2항의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64·5·26, 1965·10·20, 1978·12·5>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삭제 <1973·2·5>
3. 휴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4.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5. 파견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개정 1964·5·26>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전조에 규정된 봉급 이외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3. 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4.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64·5·26]
제48조(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49조
삭제 <1965·10·20>

제6장 능률

제50조(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지·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2·5>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각기관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53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전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임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73·2·5]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리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을 리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항 이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전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2·5>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73·2·5>
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무직을 제외한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6>
②삭제 <1973·2·5>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삭제 <1973·2·5>
6.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삭제<1965·10·20>
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0, 1973·2·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5>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1978·12·5>
제73조의2(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2·5>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8·12·5>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개정 1973·2·5>
[본조신설 1965·10·20]
[96헌가12 1998.5.28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율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73조의3(항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항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본조신설 1978·12·5]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
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4·5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항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1965·10·20>
제77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전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3·2·5>
③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률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
④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3·2·5>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1965·10·20>
제80조(징계의 효력)
①삭제 <1965·10·20>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⑦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률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징계의 절차)
①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량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3·2·5]
제83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2·5>

제12장 보칙

제85조(잡급직원)
①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8·12·5]
제86조(전문직원)
①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자·기술자 및 전문가의 범위·채용조건·업무내용·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87조(시한부직원)
①각 기관의 장은 특수한 지식·경험 또는 기술을 요하는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기간중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시한부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한부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실비변상 이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업무의 범위 및 시한부로 채용되는 자의 채용조건·직명·복무·실비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88조(장학금의 지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부칙 <제1325호,1963.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5·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호,1964.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11호,1965.10.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제2460호,197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3150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