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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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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난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