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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의 재임용,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의 재임용,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