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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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