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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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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한부직원)
①각 기관의 장은 특수한 지식·경험 또는 기술을 요하는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기간중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시한부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한부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실비변상 이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업무의 범위 및 시한부로 채용되는 자의 채용조건·직명·복무·실비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