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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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이하 "공무원"이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본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각기관에 대하여 인사에 관한 기록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임명과 고시

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독립운동에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공무원은 례외로 한다.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공무원으로 구별하며 대통령은 본법 기타법률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종별로 구별할 수있다.
제11조
1급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임명한다.
1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2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1. 3급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
3급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4조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5조
4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5. 5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6.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전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제16조
5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공무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누구든지 고시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불정한 채점, 기재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수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전장의 급별에 의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이 정하는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기타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2. 년공가급에 관한 사항
3. 기술공무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5.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6.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하는 직무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25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
제26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년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28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
공무원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조달자, 기타계약자로 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삼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9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이 제8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41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3조
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전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44조
좌에 렬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규정중 제40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강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제6장 징계

제45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그 의결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46조
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3분지 1이하로 한다.
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4급 및 5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견책은 소속장관이 행한다.
제48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항의 징계의결에 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특별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총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차관 및 차장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제50조
각징계위원회는 위원장외5인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과반삭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1조
징계위원회 기타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제53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44호,1949.8.12>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본법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은 6개월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본법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7조 외국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단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과하고 기외의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0·3·3]
제58조 대한민국수립이전관력은 경력년삭에 계산치 아니한다.
[본조신설 1950·3·3]
부칙 <제103호,1950.3.3>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