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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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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4급 및 5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견책은 소속장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