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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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직과 일반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3·12·16>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및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의 처장 및 차장
3. 국무위원, 각원·부의 차관, 처의 처장·차관 또는 차장, 청장(지방관서의 청을 제외한다),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대사·공사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차장 및 직원
5. 원자력원장 및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해난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6. 법관·검사,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군인·군속
7. 비서관·비서
8.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대사·공사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은 각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도에 따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2·16>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류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항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갱을 말한다.
7.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류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및 총무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63·12·16>
③인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인사위원중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제청한다.<개정 1964·5·26>
④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한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을 포함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삭제<1964·5·26>
4.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삭제 <1964·5·26>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제10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임명은 국회운영위원회·대법원판사회의 의 의결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련임될 수 없다. 다만, 2년이하의 임기로 임명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임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 당하지 아니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삭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
④전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리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16조
삭제 <1964·5·26>
제17조(감사)
①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3·12·16>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19조(인사기록)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전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역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금지규정)
일반직에 속하는 직위는 이를 직위분류제 이외의 방법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결원보충방법)
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
②전항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28조의2(전입)
국회·법원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5·26]
제29조(조건부임용과 시보임용)
①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급이하의 공무원은 6월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3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현직공무원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직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이 재직시의 직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조건부와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3급공무원의 시보기간은 1년6월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의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3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전항의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3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직으로 인하여 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4·5·26>
④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장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개정 1963·12·16>
③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4·5·26>
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결원보충비률을 따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4·5·26>
②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의 3급이상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특별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6>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항 이외의 일절의 임용권을 가진다.
③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전항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귀화자
2. 한국교육기관에서 6년이상의 교육을 리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어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자. 다만,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례외로 한다.
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행정기관소속 3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하고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변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년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담당할 직무내용·보수·응시자격·채용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거하여 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3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40조(신규채용방법)
①공무원을 신규로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 직에 3배삭이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전항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각임명권자 또는 각임명제청권자는 요구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그 결과를 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41조(승진임용방법)
①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4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를 3급공무원으로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명제청권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동승진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각임명제청권자가 당해 기관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3급공무원으로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승진후보자명부중 3배삭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④삭제 <1964·5·26>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4·5·26>
제43조(림시적임용)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 또는 직무가 림시적인 경우에는 1년의 한도내에서 림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림시직원의 임용은 이를 재차 갱신할 수 없다.
③국가각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용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보수는 임용권자와 피임용자가 련대하여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림시직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
제43조의2(기한부임용)
①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불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과 균형을 도모하여야 하며,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과 제2항의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64·5·26>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근속가봉에 관한 사항
3. 휴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개정 1964·5·26>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전조에 규정된 봉급 이외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3. 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4.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64·5·26]
제48조(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49조(보수에 관한 조사보고)
총무처장관은 보수에 관하여 상시 필요한 조사연구를 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년1회이상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6장 능률

제50조(훈련)
①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지·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각기관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53조(제안제도)
①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채택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그 제안자에 대하여는 적절히 시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전항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전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①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리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을 리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항 이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무직을 제외한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6>
②공무원은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4·5·26>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제71조제1호의 경우에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71조제2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소속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성적·훈련성적·징계처분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한 서열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공무원이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12·16>
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12·16>
1. 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제71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
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항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64·5·26>
제77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전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는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근신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징계의 절차)
①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①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6>
②감사원·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수사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325호,1963.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5·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호,1964.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