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2(기한부임용)
①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