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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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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은 각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도에 따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