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