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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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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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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