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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419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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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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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